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및 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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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과 |
작성자 | 교통과 |
담당연락처 | 043-641-6326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교통민원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휴지신고시> 1.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신고서 2. 등록증 3. 번호판(덤프트럭의 경우 앞번호판) 4. 소유자 인감증명 <휴지재개 신고시> 1. 건설기계사업의 재개 신고서 2. 보험가입증명서류 |
관련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건설기계 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
최근수정일 | 2021-08-13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399&tp_seq=01 |
- 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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