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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 휴지 및 재개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및 재개 신고
담당부서 교통과
작성자 교통과
담당연락처 043-641-6326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교통민원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휴지신고시> 1.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신고서 2. 등록증 3. 번호판(덤프트럭의 경우 앞번호판) 4. 소유자 인감증명 <휴지재개 신고시> 1. 건설기계사업의 재개 신고서 2. 보험가입증명서류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건설기계 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최근수정일 2021-08-13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399&tp_seq=01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