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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담당연락처 043-641-3908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보건복지
처리기간 7
수수료 -
심사기준 접수 후 현장확인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독업교육이수증명서 / 2. 소독업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수정일 2023-09-19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12#MInfo_Co_0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