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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자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작성자 자원순환과
담당연락처 043-641-644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폐기물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최근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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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