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폐기물처리업자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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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담당연락처 | 043-641-6442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폐기물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휴업·폐업의 경우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최근수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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