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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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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비영리 법인 및 영리 사기업체 등 )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비영리 법인 및 영리 사기업체 등 )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사립학교, 종합병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협 회)"는 이하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외)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 협회를 회원사로 하는 협회는 회원사인 협회에 이하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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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