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인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내용,조회수,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이정원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 내용
○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000원 교통비 지원금 지급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
- 대중교통: 버스(시내·외), 택시, 철도 이용 금액
- 유류비: 석유, 경유, LPG, 전기, 수소 충전 금액
- 기타: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금액
※ 지원금 지급: 선정 월 기준 한 달(1일~말일) 사용금액 확인 후 익 월 지급 *지급일은 유동적임

2. 신청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자격조건 中 1》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최저임금 미만)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자격제외: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3. 지원 절차
○ 지원 신청⇨지원 결정 및 통보⇨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및 발급⇨교통비카드 사용 ⇨지원급 지급
- 카드 신청: 우리은행, 우리카드홈페이지 내 우리카드 (U&I 체크카드) 발급

4.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https://hub.kead.or.kr)
○ 방문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기업진흥원 3층)
※신청기간: ‘22. 12. 10.~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에 한하여 11월부터 신청)

5. 신청 서류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장애인 통장사본 1부, 자격조건 증빙서류 1부

6. 담당자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취업지원부 서유라 주임(Tel: 043-230-6426)
조회수 820
첨부파일
댓글
댓글 쓰기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