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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77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69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제7호에 의거 멸실 인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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