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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70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4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재차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전국 시·군·구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 10. ~ 2022. 1. 31. (21일간)
다. 공고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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