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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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0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42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재차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전국 시·군·구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 10. ~ 2022. 1. 31. (21일간) 다. 공고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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