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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우편물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우편물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회수 76
작성자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8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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