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우편물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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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6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83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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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우편물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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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6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83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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