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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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0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43-641-6422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1. 10. 13. ~ 10. 28.(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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