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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우편물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우편물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19
작성자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8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1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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