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부동산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사실 통지불가 사유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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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1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8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하나,「폐문부재」,「거소불명」,「주소불명」 등의 통지불가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통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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