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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경기 안산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경기 안산시)
조회수 81
작성자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043-641-638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2020.12.1.~2021.3.31.)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7. 13. ~ 8. 2. (20일간)
나.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라. 문의사항: 안산시청 환경정책과(☎031-48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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