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오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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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88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독촉」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7. 5. ~ 7. 25. (20일간) 나.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라. 문의사항: 오산시 환경사업소 환경과(☎031-8036-6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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