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기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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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복지 |
조회수 | 541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55 |
□ 사업소개
ㅇ 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과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년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기관 모집 ㅇ 신청기간: 2023. 1. 2.(화)~2023. 1. 13.(금) ㅇ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등 입양 관련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지원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단체 ● 기금 및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부당집행, 불법행위를 행한 단체 ㅇ 신청방법: 문서24사이트(http://open.go.kr/index.do)전자문서 제출 □ 진행절차 사업 공고-사업계획서 접수-서류 및 면접심사-수행기관 선정-선정기관 대상 사전회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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