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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국가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안내
카테고리 보건
조회수 3052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234
[국가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안내 이미지 1
■ 사업대상
(기존) 만 12세 여성청소년(2009.1.1.~2010.12.31. 출생자)
(확대대상자)① 만 13~17세 여성청소년(2004.1.1.~2008.12.31. 출생자)
② 만 18~26세 저소득층*여성(1995.1.1.~2003.12.31. 출생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계층)

■ 사업내용
-(기존) 건강상담 및 HPV 예방접종(2회)
-(확대대상자) 건강상담 미지원 / HPV예방접종(2~3회*)
*첫 접종나이 만15세미만: 6~12개월 간격으로 2회접종
*첫 접종나이 만15세이상: HPV 2가 0,1,6개월 간격/HPV 4가 0,2,6개월간격

■ 지원백신
- HPV 2가(서바릭스), HPV 4가(가다실)

■ 지원기간
- 예방접종 지원 마지막 연령(2022년 기준, 2004년생 여성청소년 및 1995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1차접종을 2022년 이내에 완료시, 1차 접종일로부터 12개월 하루 전까지 2·3차 지원 가능

■ 접종기관
-고려의원, 김동준소아청소년과의원, 김태웅산부인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모아산부인과의원,
박철민내과의원, 스마트혜인의원, 삼성의원, 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아빠맘소아청소년과의원,
엄기명산부인과의원, 엄승호산부인과의원,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
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한기정산부인과의원

■ 접종시행
:사업대상자 중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행이 원칙이며, 본인 확인 후 예진표 작성

※(만 18~26세 저소득층여성 대상자)
보건소 또는 접종하고자 하는 해당 위탁의료기관에서 전산상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경우 아래의 자격확인 서류가 필요할수도 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대상자의 자격확인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증명가능한 서류

그 외 문의사항은 예방접종실 043)641-3233~323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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