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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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환경 |
조회수 | 1711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73 |
1. 신고기간 : 2022. 7. 1. ~ 2023. 06. 30.
2. 대상시설 : 제천시 관내의 미등록지하수 시설 3. 운영내용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운영, 시설 양성화 ❍ 지하수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인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 시 최초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 상세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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