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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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행정 |
조회수 | 561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14 |
◈ 2022년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º 대상 : 2021년 귀속 소득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 º 기간 : 2022. 5. 1.(일) ~ 2022. 5. 31.(화)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º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연계신고 - 신고지원 : 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제천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및 제천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지원받을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신고지원 대상자 외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641-5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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