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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내 상세보기 - 제목,카테고리,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안내
카테고리 행정
조회수 3430
작성자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 감면 세목 및 감면 내용
❍ 주 민 세 【☎ 043-641-5622】
가. 감면대상 :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
나. 감면범위 :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100%
다. 감면방법 : 2021년 8월 부과시 직권감면

❍ 자동차세 【☎ 043-641-5632】
가. 감면대상 :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등록차량(택시,버스)
나. 감면세목 : 자동차세 100%
다. 감면방법 : 2021년 6월 정기부과분 환급

❍ 재 산 세 【☎ 043-641-5653,5656】
【착한임대인】
가. 감면대상 : 2020.6.2.~ 2021.12.31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3개월이상 월10%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
나. 감면범위 : 임대료 인하 3개월 평균 인하율 (최대 50% 적용)
다. 감면신청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소상공인확인서,임대료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
【고급오락장】
가.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21.6.1.)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나. 감면방법 : 2021년 정기분 부과시 중과세율 적용 후 직권으로 감면
다. 감면범위
1) 건축물분 : 중과세분 감면하여 일반세율 적용(4% ⇒ 0.25%)
2) 토지분 : 고율분리과세로 부과한 세액의 90% 감면(4%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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