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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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7 |
작성자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43 |
첨부파일 |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내용 - 걷기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안 제4조) - 걷기 앱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안 제5조) - 걷기 사업 업무위탁 및 포상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강증진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43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 강정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