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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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1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4 |
첨부파일 |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 및 연구용역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결과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참여비율 정비(안 제5조) - 위원회의 객관적 운영을 위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명시 ○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사항 정비(안 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과제선정 단계에 유사성 검증 사항 정비(안 제3조제1호, 제10조, 제11조) -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 조항 신설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정비(안 제12조) - 부정행위 여부 판단 및 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 또는 우대 방안 마련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안 제13조) - 연구결과의 공개시점과 공개방법 및 공개범위 명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기획예산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43-64-5054, FAX 043-641-5039, 담당자 : 한우선 ※ 주 소 :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우편번호 27188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