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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29일(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전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피부양자 개념 적용 사례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 답변
    피부양자인 자녀는 연령과 무관하게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답변
    ○ 피부양자로 등재된 배우자와 자녀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

    ○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 가구로 봅니다.

    ○ 건강보험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별도 가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피부양자로 등재된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입자와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2> 가입자의 어머니 -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는 C시의 1인가구로 보아 지원
    ※ <사례3> 자녀의 피부양자인 부모 -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구로 아내(A시)는 직장가입자로 남편(B시)은 다른 주소지의 자녀(C시)의 피부양자이고 각각 1인 가구인 경우,아내 1인, 남편 1인, 자녀 1인으로 적용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되, 하나의 가구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 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29일 주민등록표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가족구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변경가능합니다.

    ○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이혼가정은 별도 가구로 변경가능합니다.

    ○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합니다.

    ○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와 그 유사 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답변
    ○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5월 1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모두
  • 답변
    ○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5월 4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 현금지급을 받지 않은 도민은 5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은행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지역화폐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방문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지역화폐는 방문수령 해야 되므로 별도 홈페이지 신청창구 개설 X
  • 답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도민들께서는,

    -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

    [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답변
    ○ 지역화폐 받기를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5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답변
    ○ 신용‧체크카드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지역상품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5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시행초기 대규모 일제신청으로 민원폭주 등이 예상됨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방문신청은‘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요일제’를 운영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답변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1회”지원합니다.
  • 답변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5월 4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3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현금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 현금지급대상

    - 본인(생계급여수급자)과 아들(수급자아님)의 2인 가구 ➜ 현금지급X

    - 기초연금수급부부와 아들내외가 한 가구인 경우 ➜ 현금지급X
  • 답변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답변
    ○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과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습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업종은 제외되며, 카드사 신청에 의한 신용‧체크카드를 충전‧사용할 경우, 도내 전지역에서 사용가능하시고, 지역화폐는 거주하시는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답변
    ○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전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3월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 답변
    이의신청은 5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시군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답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에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합니다.

    ○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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