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중한 당신 내게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기타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4인기준 213만원)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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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주기별)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 1,241만원(7년) |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 지원(매월) 1인 158,000원, 2인 174,000원, 3인 209,000원,
4인 239,000원, 5인 249,000원, 6~7인 291,00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 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
제천시청 건축과 (☎ 043-641-627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