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고용장려금 지원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청소년·대학생·청년
대상
관내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한 지 1년 이내의 학생이 관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내용
취업일로부터 1년간 월급여의 50%(100만원 한도)를 기업에 지원
신청방법
해당 기업에서 제천시청으로 직접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청구서, 급여명세표, 이체 확인증
문의
제천시청 홍보학습담당관(☎ 043-641-5482)
- 부서
- 홍보학습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