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육아
대상
- 공통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신생아
- 보청기 지원 : 난청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내용
- 선별검사(AABR,AOAE) 출생 후 외래진료로 검사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30,000원 내) 출생 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
- 확진검사 : 검사결과 관계없이 확진검사비 지원(70,000원 내)
- 난청 환아관리
※장애등급 받은 환아 제외-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 지원기준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적어도 한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하고 두 청력 역치가 10dB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2회의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의 평균 역치 결과 기준) ⇒ 검사기관에서 확인
- 영유아 1명 당 1개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대상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등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04)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