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대상
- 신청일(분만 후 신청 시 분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
- 신청일(분만 후 신청 시 분만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임신부
※ 2020.12.31.까지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 지급
내용
임신 확인 시 30만원 1회 지원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 모아는 전자(모바일) 또는 현물(종이) 선택 가능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국민행복카드 사본(보호자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분만 후 신청 시 출생증명서)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03)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