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제천시에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작지만 큰 위안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과 이웃을 위해 2022년 6월 말까지 꼭 사용해 주세요
지원대상
- 2022. 2. 20.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제천시로 거소지 등록한 재외동포(F4), 영주권(F5), 결혼이민자(F6) 포함
지원금액 및 지급수단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1회 지원)
- 지급수단 : 제천화폐 모아<지류형 또는 모바일형>
제천화폐 “모아” |
지류형(종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 즉시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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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 2일 후 충전 |
신청기간 : 2022. 3. 21.(월) ~ 4. 3.(일)
- 집중신청기간(5부제 운영) : 2022. 3. 21.(월) ~ 3. 25.(금) 09:00~18:00
집중신청기간(5부제 운영) 표 - 요일, 21일(월), 22일(화), 23일(수), 24일(목), 25일(금) 정보 제공 요일 21일(월) 22일(화) 23일(수) 24일(목) 25일(금)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주말 운영(출생년도 제한없음)
- 2022. 3. 26.(토) ~ 3. 27.(일) 09:00~17:00
- 2022. 4. 2.(토) ~ 4. 3.(일) 09:00~17:00
2022. 4. 3.(일) 이후 신청 및 지원 불가,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성인 기준 :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단, 미성년 자녀(2004. 1. 1. 이후 출생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수령 - 대리신청(위임장 필수) 위임장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①,②,③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군인 대리신청)
1. 현역복무확인서(원본, 사본, 사진 등) 제시 * 현역병 개인 발급 가능
2. 위임장 : 사진(출력‧인화본, 스마트폰 화면 등)으로 대체가능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대리신청 시, 군인 본인의 신분증 면제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 3. 14.(월) ~ 3. 17.(목)
- 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유 : 미성년자 자녀 및 동거인 부양관계 등
※ (예시) 이혼 조정·가사 분쟁 가구, 세대주와 관계가 “동거인”인 대상자 등
문의 :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641-3861, 3862)
콜센터 운영기간 : 3. 7.(월) ~ 4. 1.(금) 09:30~17:30 / 주말 미운영
기타사항
-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받았을 경우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