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안내
지원대상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α%
※ 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맞벌이가구(가구원수 +1명 추가 기준 적용)
※ 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더라도 고액자산가 기준 제외
지급내용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제천화폐 모아(지류형‧모바일) 중 선택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단,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상자 안내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시 안내(요청 8.30.(월)~, 알림 9.5.(일)~)
- 요청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사전요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도 가능(9.6.(월)~)
문의
-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1533-2021
- 제천시 콜센터 (043-641-3856~9) / 2021년 9월 1일부터 운영
- 운영기간 : 2021. 9. 1.(수) ~ 10. 15.(금) 09:30~17:3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운영기간 : 2021. 9. 1.(수) ~ 10. 15.(금) 09:30~17:30
지원금 신청 방법
유형 |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 지자체 신청(제천화폐 모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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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모바일) | 방문신청 (지류형) | |
신청기간 | 9.6.(월)~10.29.(금) | 9.13(월)~10.29.(금) | 9.6.(월)~10.29.(금) | 9.13.(월)~10.29.(금) |
신 청 요일제 적 용 | 9.6(월)~9.10(금) | 9.13(월)~9.17(금) | 9.6(월)~9.10(금) | 9.13(월)~9.17(금) |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토‧일) 모두(온라인 신청만 가능) | ||||
절차 | ①카드사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①카드와 연계된은행창구 방문 | ① 지역상품권 Chak 앱 접속 | ①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다음날) 자동충전 | ②(다음날) 자동충전 | ②(다음날) 자동충전 | ②즉시지급 | |
대리신청 | • 본인신청만 가능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 대리신청 가능 (관련서류 제출시) |
※ 앱 다운로드 방법 :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검색 후 다운로드
대리신청 제출서류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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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①대리인 신분증 ②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③지급대상자와의 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 |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①,②,③+지급대상자의 신분증 |
이의 신청
신청원칙
- 지급대상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대리인 신청 가능)
처리방식
- 접수 : 카드사 홈페이지·앱 링크 배너 또는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심사 : ①가구구성 관련은 지자체, ②소득(건보료) 관련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③복합민원은 지자체에서 가구조정 후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기간
2021. 9. 6.(월) ~ 11. 12.(금) ※ 이의신청 처리: ~ 2021.12.3.(금)
* 첫주 요일제 적용
지원금 사용
업종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지역
제천시에서만 사용 원칙
기한
2021.12.31.(금) 까지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기한이 5년이나, 12.31.까지 권고
서식 등
- 부서
- 제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43-641-3856~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