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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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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표이며,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규모, 매출액감소, 지원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예)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연 4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표이며,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공휴일 제외)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및 시청 접수처

문의처

  •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담당자정보

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