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 일반업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점 등
- 집합금지업종 : (전 국) 유흥주점, 뷔페,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등
구분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 지원금액 | |
---|---|---|---|---|---|
특별 피해 업종 | 집합금지업종 | 〇 |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 예)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
무관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〇 | 무관 | 150만원 | ||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외업종 외) | 〇 | 연 4억원 이하 | 〇 | 100만원 |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첨부한 중기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공고문 참고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 |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 (공휴일 제외) |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 ※ 포털사이트에서 새희망자금 검색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및 시청 접수처 |
문의처
- 전화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