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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취약계층 생활·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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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취약계층 생활·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 지원시기 : 2020. 4월 ~ 5월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115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1인 52만원(월 13만원)
    • 차상위계층 1인 40만원(월 10만원)
  • 지급방법 : 제천화폐(모아) / 가구별 수령안내문 발송
    • (1차) 2020. 4.21부터 지급
    • (2차) 2020. 5.20부터 1차 지급 누락자
  • 문의처 : 사회복지과(641-5322)
  • 주관부서 : 사회복지과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 지원시기 : 2020. 3. ~ (입원·격리가 해제된 날로부터 신청가능)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보건소의 격리통지를 받은 자)
    • 해외입국자, 사업장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자, 공무원 등 일부대상 제외
  • 지급기준 : 입원·격리기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6,000원 5인 1,457,500원
  • 접수처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과(641-5333)
  • 주관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공익활동) 참여자 일자리 쿠폰 지급

  • 대상 :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중 공익활동 참여자(2,267명)
  • 내용 :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일부(30%) 제천화폐 구입시 인센티브(20%) 지원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641-5404)
    ※ 비고 : 사업 정상 재개시 추진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20. 7. ~ 2020. 11.(5개월)
  • 사업비 : 3,458백만원(국비 3,112백만원, 도비 103백만원, 시비 242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휴식공간 개선, 긴급 공공업무 지원, 생활방역 지원 등
  • 사업량 : 700명
  • 근로조건 : 65세 이상(주 15시간), 65세 미만(주 30시간)
  • 추진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모집 일정 문의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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