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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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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역기업 등 영업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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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역기업 회복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확대 지원 추진

  • 사업기간 : 변경협약 추진완료 즉시 (4월내 추진) ~
  • 사업비 : 1,200백만원(전액시비) ※지원 추이에 따라 2회추경 활용
  • 주요내용 : 이차보전금 대상 대출 한도 50백만원 → 70백만원으로 확대
  • 기대효과
    • 분기별 평균 2500건중 200여건 추가 수혜 예상
    • 이차보전 지원한도 상향, 융자신청 금액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폭 확대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05)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7,500명 정도)
  • 지원금액 : 40만원
  • 소요예산 : 3,024백만원(도 1,209.6 시 1,814.4)
  • 신청시기 : 2020. 4. 27. ~ 7.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기준 : 다음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도내 거주하는 소상공인(2020. 3. 31 기준)
    •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 3. 31 이전 영업개시 한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코로나 19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유흥업소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업종 제외
  • 신청절차 : 온라인 접수 원칙, 예외적으로 방문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05)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선지급

  • 지급시기 : 2020. 3. 23.
  • 대상 : 29개사, 84명
  • 지급액 : 250백만원(국 187.5 도 15 시47.5 / 2개월분)
    사회적기업 인건비 선지급안내표로 재정지원사업, 기업체,근로자, 선지급액, 비고 안내
    재정지원사업 기업체 근로자 선지급액 비 고
    일자리창출(일반인력) 16기업 71명 200백만원 2020.3~4월분
    전문인력 13기업 13명 50백만원
  • 지급근거 : 2020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선지급분 추후 정산 처리(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13)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선지급

  • 지급시기 : 2020. 3. 23.
  • 대상 : 26개사, 64명
  • 지 급 액 : 150백만원(국 75 도 18 시 42 기업 15 / 1개월분)
    ※ 선지급분 추후 정산 처리(근로자의 결근 여부 등을 확인)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641-6613)
  • 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지원사업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0억원(운전자금) ※대출은행(9개 시중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취소, 납품지연, 매출감소 등 피해 중소기업
    • 운영기간 : 2020. 4.1. ∼ 12. 31.(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안내표로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비고 안내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비 고
      5억원이내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은행자율금리 - 2.0%(이차보전) 2년 일시상환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문의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 주관부서 : 투자유치과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지원사업 :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지원내용
    • 대상업소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3,160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업)
    • 허용기간 : 2020.02.27. ~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별도 공지)
    • 해당1회용품 :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및 신고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장 지도·점검 최소화
  • 문의처 : 자원순환과(641-6422)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 사업명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
  • 지원금액 : 영아(만0~2세) 반별 300천원 / 1회 지급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 신청기한 : 20. 4. 27.(월)~20. 5. 22.(금)
  • 문의처 : 여성가족과(641-5423)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객운수업체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사업비 : 310,800천원(시내버스 43,200, 전세버스 22,400, 택시 245,200)
  • 지원대상 및 방법 : 제천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 (시내버스) 해당 업체에 지원하여 운수종사자 급여 보전
    •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 제외대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특별지원 방안 발표(‘20. 4. 8.) 이후 입사자
  • 지원금액 :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원
  • 문의처 : 교 통 과(641-6332~5)
  • 주관부서 : 교통과

여객운수업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사업비 : 176,054천원(시내버스 19,306, 전세버스 8,519, 터미널 4,528, 택시 143,701)
  • 지원내용 : 마스크, 손제정제, 차량소독제 등 구입비 지원
  • 문의처 : 교 통 과(641-6332~5)
  • 주관부서 : 교통과

아동양육 한시 지원(아동돌봄쿠폰) 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예정)
  • 지원대상 : 20년 3월 기준 만7세미만(13년 4월~ 20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 수급중이거나 수급하게 될 아동(3월 출생 후 60일이내 아동수당 신청자)
  • 지원금액 : 수급아동 1인당 400,000원
  • 지원방식 :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중 택1 지급
  • 사 용 처 :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지역제한(충북), 업종제한(타지역, 대형마트, 온라인, 유흥업소 등 사용제한)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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