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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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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지원규모

100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일 것
  • 제천시에 공장이 소재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일 것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체
  • 기 지원자금을 조기 상환 후 재 융자 신청 할 경우 상환 현재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투자협약기업 제외)
  • 2회 연속 수혜기업(추가신청 포함) 대출상환 완료 후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지원조건

  • 기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단,전년도 매출금액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 이차보전금리는 연 4.0퍼센트 이내( 다만, 업체별 적용 이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 내에서 지원)
  • 융자기간은 3년 이내
  • 융자절차,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의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지원규모

2,800억원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지원조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자금별 한 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업부담) 비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 3년거치5년상환 변동금리 (‘19.4분기 1.82%)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이내
경영안정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2% 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5(시설) 2년거치3년상환 연 2%(고정)
2(운전) 2년 일시상환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2%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 2년 일시상환 은행자율금리-2%
청년창업지원자금 1 1년거치4년상환 연 2%(고정)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 2년 일시상환 연 2%(고정)

세부지원 사항은 별첨1 참조바라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의 변동금리는 매분기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자금별 총액 (억원) 접 수 시 기 및 규 모 비고
1차 2차 3차 4차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1,000 1.13~1.17
400억원
3.23~3.27
300억원
6.22~6.26
300억원
9.14~9.18
실효자금
경영안정 지원자금 880 1.13~1.17
300억원
3.23~3.27
300억원
6.22~6.26
280억원
9.14~9.18
실효자금
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150 1.13~1.17
50억원
3.23~3.27
50억원
6.22~6.26
50억원
9.14~9.18
실효자금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150 1.13일부터
소진시까지
50억원
3.23일부터
소진시까지
50억원
6.22일부터
소진시까지
50억원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00 1.13일부터
소진시까지
150억원
6.22일부터
소진시까지
150억원
청년창업 지원자금 20 1.13일부터
소진시까지
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300 1.13~1.17
150억원
9.14~9.18
150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및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2차 및 3차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접수 및 문의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팀, ☎ 043-230-9751)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기존 자금지원 내역은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별첨1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지(제1호~제10호)서식 참조

충청북도(www.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www.cba.ne.kr) 홈페이지 참조

금리우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연번 대상기업 우대율 비고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및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수상기업 1.0% 수상일로부터 3년이내
노사문화대상, 녹색인증기업, 고용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 여성․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국내복귀기업* 0.5% 착공신고일부터 5년이내
태양광‧바이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기업 0.5%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 0.5%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충북도 동반성장 상생협약기업 0.5% 협약 유효기간 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충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 1.0%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 도내 공장 착공신고 일부터 5년이내 신청자

자금별 금리우대 대상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①~⑦
  • 경영안정지원자금 : ①~⑥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⑧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⑨
  • 청년창업지원자금 : ②항목 중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중복 시 유리한 1항목만 적용하고, 인증(지정)서 유효기간 등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지정)된 날부터 5년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 절차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충북기업진흥원) → 지원 대상(금액포함)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실행(취급은행)

지원대상자 결정

  •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별표 1~3 참조)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접수시기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결정함
  • 통 보 :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

대출기한 및 취급은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자금별 대출기한 대출취급은행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개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경영안정지원자금 3개월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3개월(운전)
6개월(시설)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3개월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개월
청년창업지원자금 3개월 농협은행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개월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경영안정지원지금(운전자금)

지원규모

880억원(1차 300억원, 2차 300억원, 3차 280억원, 4차 실효자금)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지금(운전자금) 지원대상표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단, 창업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음)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 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융자조건

경영안정지원지금(운전자금) 융자조건표
구분 융자조건
융자금리 은행자율금리에서 2.0%P 차감한 금리
융자기간 2년 일시상환
※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2.0%P)은 지급되지 않음
융자한도 5억원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금리우대

  •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 1.0%
  • 고용노동부‧충북도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 0.5%
    ※ 단, 지정 또는 수상이후 신청일 현재 무분규기업
  • 고용‧녹색 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 0.5%
  • 가족·여성친화인증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 0.5%
  • 국내복귀기업 : 0.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이내 신청자
  • 충청북도 인정 태양광‧바이오산업 기업, 화장품‧뷰티산업 기업 : 0.5%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 0.5%
  • 충청북도와 동반성장 상생협약기업 : 0.5%
    ※ 우대항목 중복시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하고, 인증(지정)서‧협약서의 유효기간 등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지정)된 날부터 5년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차(3.25~3.29) / 3차(6.17~6.21) / 4차(8.26~8.30)
  • 구비서류
    • 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서류
    • ② 사업계획서
  • 제 출 처 : 충북지방기업진흥원(☎ 043-230-9761)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www.cb21.net), e-기업사랑센터(www.ebizcb.net), 충북지방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4.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규모

150억원(1차 50억원, 2차 50억원, 3차 50억원, 4차 실효자금)

지원대상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우량중소기업
  •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별표 4 참조)
  • HACCP인증기업, 클리사업장 인증기업

융자조건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조건 표
구분 융자조건
융자금리 연 2.0%(고정)
※ 충청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은 연 1.0%(고정)
융자기간 - 시설자금 : 5년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운전자금 : 2년이내 일시상환
융자한도 시설자금 5억원 이내, 운전자금 2억원 이내
(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자금별 지원내용 및 융자비율 :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과 동일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차(3.25~3.29) / 3차(6.17~6.21) / 4차(8.26~8.30)
  • 구비서류
    • 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서류
    • ② 사업계획서
  • 제 출 처 : 충북지방기업진흥원(☎ 043-230-9751)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www.cb21.net), e-기업사랑센터(www.ebizcb.net), 충북지방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시설자금), 3개월(운전자금)

5.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

지원규모

50억원

지원대상

  • ‘15년 1월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이상 순증되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 증빙서류 : 최근 3개월간 정부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중 택1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15년 1월분 납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원업종 표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단, 창업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음)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융자조건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 융자조건 표
구분 융자조건
융자금리 농협은행 자율금리에서 2.0%P 차감한 금리
※ 금리우대 : 고용우수인증기업 0.5%
융자기간 2년 일시상환
※ 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2.0%P)은 지급되지 않음
융자한도 2억원 이내

대출취급은행

농협은행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19.1.1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첨부서류
    • ② 사업계획서
  • 제 출 처 : 충북지방기업진흥원(☎ 043-230-9761)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www.cb21.net), e-기업사랑센터(www.ebizcb.net), 충북지방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6. 청년창업지원자금

지원규모

20억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20세~39세 이하이며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창업 및 창업 2년 이내인 자

분야 및 업종

  •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통신업, 웹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전자상거래업 등
  • 기술창업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등
  • 일반창업 : 통신판매업, 유통업(도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 1인 1분야만 지원(협업자 참여 등 중복 지원신청시 지원제외)

융자조건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조건표
구분 융자조건
융자금리 2.0%
융자기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융자한도 0.5억원 이내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0.5%금리우대

대출취급은행

농협은행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19.1.1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첨부서류
    • ② 사업계획서
  • 제 출 처 : 충북지방기업진흥원(☎ 043-230-9761)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www.cb21.net), e-기업사랑센터(www.ebizcb.net), 충북지방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대상자 결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7.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지원규모

300억원(1차 150억원, 2차 150억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업종 표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 「충청북도 뷰티 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일반택시 운송사업

융자조건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융자조건표
구분 융자조건
융자금리 2.0%(고정)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한도 3억원 이내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1차(1.14~1.18) / 4차(8.26~8.30)
  • 구비서류
    • ①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서류
    • ②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제 출 처 : 충북지방기업진흥원(☎043-230-9761)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www.cb21.net), e-기업사랑센터(www.ebizcb.net), 충북지방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융자대상자 결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

대출기한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대출취급은행

농협은행


담당자정보

부서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043-641-6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