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인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도와주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상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선정기준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월)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복지급여명 소득인정액(1인~5인가구) 을 나타낸 금액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부양의무자 기준
  • 범 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생계급여 :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 지원
주거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교육급여 : 교육청을 통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 등을 지원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해산·장제급여
  • 해산급여
    • 대 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700천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 지급)
  • 장제급여
    • 대 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800천원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기 : 연중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주민센터)
  2. 사실조사 및 심사(사회복지과)
  3. 서비스 결정(사회복지과)
  4. 서비스 제공(각 읍면동 및 사회복지과)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문의전화 :
043-641-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