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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중앙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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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중앙기관 -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승용자동차에 대한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3.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문의)
4.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5.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6.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 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관할 세무서에 신청
7.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8.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 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 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 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11.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3 % 이상 의무 고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1.1~2011.12.31 : 1천분의 23
- 2012.1.1~2013.12.31 : 1천분의 25
- 2014.1.1~ : 1천분의 27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및 감면]
·200~299인 ‘06년부터 10년까지 50% 감면
·100인~199인 ‘07년부터 11년까지 50% 감면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12. 특허출원료또는 기술평가청구료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13.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14. 장애인방송 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시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수화,화면해설방송)지원
- 방송사업자(KBS,MBC,SBS,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 EBS홈페이지(www.ebs.co.kr): 6월 중 서비스 오픈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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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