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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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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3만원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 만원)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장애보육료지원

지원대상

만 0~12세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3만 2,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보대출 가능

지원내용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융자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신청방법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4만원
    • 그 외의 장애:1만5천원
  • 단,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정액 지급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 신청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10만원 범위 이내 검사 비용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 심장장애인
  • 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지체·뇌병변장애인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관리,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 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 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지원시간 :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
    ※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2만원 정액부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신청방법

국민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신청방법

국민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증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 20% 경감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국민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신청방법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2.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 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30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40,000 5
보청기 240,000 5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지원대상

  • 소득조건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 지원내용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중 매월 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