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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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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 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절차 개요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2.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3.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4.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5.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6.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 기준 명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 ① 먼저 신청하여 대기 기간이 긴 자
    • ②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 ③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④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 ⑤ 세대원이 많은 경우를 우선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자료출처 : 충청북도 장애인홈페이지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