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알선
목적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용어의 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 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절차 개요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 기준 명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대한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 ① 먼저 신청하여 대기 기간이 긴 자
- ②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 ③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④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 ⑤ 세대원이 많은 경우를 우선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자료출처 : 충청북도 장애인홈페이지
- 담당부서 :
- 노인장애인과
- 문의전화 :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