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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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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3만원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에 해당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지원내용

  • 연금
  • 기초
    급여
  • 부가
    급여

(매월, 단위:원)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 구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급유형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65세이상 18-64세 65세이상
생계/의료수급자 1인수급 307,500 기초연금으로 전환 80,000 380,000
2인수급 246,000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1인수급 307,500 70,000 일반 :7만원 (특례:14만원)
2인수급 246,000
시설수급자 1인수급 307,500 0 일반 :미지급 (특례:7만원)
2인수급 246,000
차상위초과자 1인수급 307,500 20,000 40,000
2인수급 246,000

개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2018년 9월부터 적용)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 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ㆍ2ㆍ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전액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전액
직접조제 900원 없음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포함)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제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인정등급 최종 결정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티케이션 보조, 이동 보조 등
  • 인정등급
  • 본인부담금 차등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 차상위초과 : 차등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7만원~22만원의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제공기관 선택 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용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읍ㆍ면ㆍ동에 신청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