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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진단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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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작성기준 안내

크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와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①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②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장애 ①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② ①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장애 ①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③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②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명장애 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②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의사 소견 및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장애정도결정서 상 기재)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지체(척수)장애 (척수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신장장애 매 4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 ·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언어 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문의전화 :
043-64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