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진단작성기준
장애진단 작성기준 안내
크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와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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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①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
뇌병변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전문의 |
시각장애 |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②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정신장애 | ①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② ①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자폐성장애 |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장애 | ①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③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장애 | ①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②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명장애 | 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②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장애 |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 |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의사 소견 및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장애정도결정서 상 기재)
장애유형 |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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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척수)장애 | (척수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
뇌병변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정신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신장장애 | 매 4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호흡기장애/ 간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장루 · 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뇌전증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언어 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담당부서 :
- 노인장애인과
-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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