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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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7 |
작성자 | 의림지동 |
❍ 신청자격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오프라인(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 문의사항 : 제천시 보건소 및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043-641-4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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