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알림(2022.2.3.~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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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2 |
작성자 | 의림지동 |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반드시 붙임의 지원요건 및 제외대상요건을 확인하신 후,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배우자가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제외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022. 2.3.(수) ~ 2022. 4. 29.(금) 기한 내에 주민등록주소지 행저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요건 ※ 2018. 12. 31.까지 도내 주소 전입 및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충족 가능 가. 2022. 1. 1. 기준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 내 나. 2022. 1. 1.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3년 이상인 농업경영체 2. 제외대상 : 붙임 1의 2(제외대상) 참고 3. 지급금액 : 농가당 연 1회 50만원(지역화폐)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 복지급여 수급자는 지급 동의서 추가 제출 5. 신청기간 : 2022. 2. 3.(수) ~ 2022. 4. 29.(금) 6. 유의사항 : 부부, 복지급여 수급자는 붙임 1의 6(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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