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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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3 |
작성자 | 의림지동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입니다. 납부대상자는 2022년 2월 3일까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 2022. 1. 1. 기준 면허 소지자 ※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 납부기간 : 2022. 1. 15. ~ 2. 3. ■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 고지서 하단 본인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지방세입계좌 : 고지서 하단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 금융기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및 CD/ATM기 납부 - 신용카드 : 전국 은행, 시청 세정과, 구시청 민원봉사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스마트폰 :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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