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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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 |
작성자 | 의림지동 |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납부기간 : 2024. 7. 16. ~ 2024. 7. 31. □ 납세의무자 : 2024. 6. 1. 기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 7월(주택 1/2, 건축물, 선박)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상은 9월달에 1/2씩 나눠 부과 - 납부방법 -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 납부 : 국번없이 142211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본인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지방세입계좌 : 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및 CD/ATM기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전국 은행(CD/ATM),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내 교통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으로 납부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관련문의 1. 부과문의: 제천시청 세정과 ☎ 043-641-5652(주택) / ☎ 043-641-5653(건축물) 2. 납부문의: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 ☎ 043-641-4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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