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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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8 |
작성자 | 의림지동 |
-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 제출방법 : 임대인이 서류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 제출장소 : 제천시 세정과 과표팀(043-641-5653) - 감면내용 : 적용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 재산세 감면 - 제출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로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
첨부파일 |
- 부서
- 의림지동
- 전화번호
- 043-641-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