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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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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조회수 151
작성자 수산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다음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신고기한 경과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진 외 1명(1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3. 10. 24. ~ 2023. 11. 1. (8일간)
3. 공고방법 : 수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청 및 수산면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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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면
전화번호
043-641-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