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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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3 |
작성자 | 수산면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0.(화) ~ 2022. 5. 29.(일), 20일간 2. 공고대상 : 채*이 외 1명 3. 공고내용 :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해촉 및 위촉사실 (수산2리) 4. 공고방법 : 수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 및 수산면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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