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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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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조회수 353
작성자 수산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0.(화) ~ 2022. 5. 29.(일), 20일간
2. 공고대상 : 채*이 외 1명
3. 공고내용 :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해촉 및 위촉사실 (수산2리)
4. 공고방법 : 수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 및 수산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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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면
전화번호
043-641-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