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12월분 자동차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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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2 |
작성자 | 수산면 |
2020년 12월분 자동차세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〇 공고명 : 2020년 12월분 자동차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〇 공고기간 : 2021. 1. 7. ~ 2021. 1. 21.[14일간] 〇 공고장소 : 수산면홈페이지 및 수산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〇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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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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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