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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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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조회수 201
작성자 신백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대상 : 최O진
나. 공고기간 : 2023. 07. 11. ~ 2023. 07. 26.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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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신백동
전화번호
043-64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