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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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4 |
작성자 | 신백동 |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영 3인 나. 공고기간 : 2022.12.27. ~ 2023.01.11. 다. 공고방법 : 제천시 및 신백동 홈페이지, 신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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