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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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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조회수 644
작성자 신백동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 및 제7조(지원방법) 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1. 11.(월) ~ 1. 22.(금) (2주간)
○ 신청대상 :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

○ 지원기준 : 아래 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제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21. 1. 5. 기준)
② 제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21. 1. 5. 기준)
③ 제천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위하는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제천시 홈페이지 신청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사업자 계좌번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없는 경우 (구두계약등) 서식5번 확인서 작성 제출
○ 문 의 처 : 043-641-6625, 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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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백동
전화번호
043-64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