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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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7 |
작성자 | 남현동 |
❍ 신고·납부기한 : 2023.5.2.(화)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자동연장 ❍ 문 의 처 : 제천시청 세정과 ☎ 043-641-5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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