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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
작성자 비전홍보담당관
 

제천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

- 1,498농가 / 1,147ha / 5억 6800만 원 -


  제천시가 2012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5억 6,800만 원을 확정하고 1,498농가에 대해 금년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사업대상 지역은 농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과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으로 읍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정했다.


  특히, 금년에는 읍ㆍ면의 13개 법정리가 추가 지정되어 수혜 농가가 확대 되었으며, 지급 단가는 논ㆍ밭ㆍ과수원은 ha당 50만 원, 초지는  ha당 25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지급되면 농업인의 소득보전은 물론  보조금의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FTA 보완대책 일환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도 1,578농가 660ha가 접수되어 이행점검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 국비 교부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지목이 전(田)이면서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 20개 품목(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7개 동계작물, 조, 수수, 콩 등 13개 하계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재배 면적이 1천㎡ 이상, 쌀 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타 직불금을 받지 않는 농가이며, 지급단가는 1ha당 40만 원(㎡당 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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